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상세 == 불은 화재 발생 22분 뒤인 오전 11시 17분쯤 진화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로, 변호사 사무실 13개와 법무사 사무실 4개가 밀집해있었으며 변호사 30여명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발화점은 203호 사무실로, 변호사 3명이 같이 쓰는 곳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09521264|#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7926632360080|#2]]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용의자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유리병에 담긴 [[휘발유]][* 처음에는 이게 어떤 물건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곧 밝혀졌다.]를 든 상태에서 건물로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화염이 일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다른 사무실들은 대피했지만, 발화 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멀고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07204/|#]] 불이 난 사무실이 2층 맨 안쪽에 있었는데도 피해가 커진 것에는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탈출구는 용의자가 들어온 출입문 하나 뿐인 데다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성인 2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고 환기도 되지 않아 2층부터 차오른 연기 및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면서 대피가 원활하지 않아,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의자가 문을 막고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생긴 유독가스에 피해자들이 질식했다면 탈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9500115|#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6480004713|#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7410000677|#3]] 실제로 부검 결과 사망자 7명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1024651053|#]] 범인의 본래 타깃이었던 것으로 보인 배 모 변호사는 출장으로 화를 면했지만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방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방화 용의자는 재개발 투자금 관련 소송에서 알게 됐고, 그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할 때까지 내게는 연락도 없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혹스럽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직원과 동료들이 숨져 막막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허탈해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07283|#]] 사망한 피해자 중 남성 2명(변호사, 사무장)의 몸에서 배와 옆구리에 자상 흔적이 발견되어 범인이 흉기까지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검 예정이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60922255632294|#]] 또한 1차 감식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다. 11cm 등산용 칼이다.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담은 유리병 파편도 수거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1001250064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0103551053|#2]] 1차감식 결과, 용의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 쪽에 쓰러져있었고 주변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다. 특이하게도 나머지 6명은 출입문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2명은 책상 밑에 몸을 숨긴 채로, 1명은 탕비실 뒤편, 3명은 창문이 있는 벽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해당 사무실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창을 깨고 화단으로 탈출한 사무장 1명을 제외하면 탈출 행위[* 출입구가 있는 방향으로 뛰쳐나가는 것.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이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의 흔적도 없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151|#]] 경찰은 이에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후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직원들이 몸을 숨기거나 피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만에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아 유증기로 인한 폭발일 가능성도 보고 있다. 유일한 생존자인 사무장은 용의자가 "다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08125|#]]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대구변호사협회장으로 우선 결정되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전환되었다. 용의자 자택 근처 CCTV가 공개되었다. 용의자는 범행 4분 전인 오전 10시 48분, 범행 현장과 700m 떨어진 범어동 자택에서 차량 조수석에 흰 천으로 싼 휘발유 유리병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4분 뒤인 10시 52분, 우정법원빌딩 입구에서 포착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3672|#]] 7월 13일 수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가 됐다. 용의자가 최소 5개월 전인 1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치밀하게 준비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건물 소유주, 관리인 2명, 사설 소방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927_35744.html|#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8796|#2]] [[https://news.v.daum.net/v/2022071314090696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